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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피캐시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해피머니아이엔씨(이하 '회사'라 함)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회원(이하 '회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수단(이하 '해피캐시'라 함)을 사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간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해피캐시
해피캐시는 해피머니 홈페이지의 입점몰 또는 회사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온라인 사용처(이하 '사용처')의 유료 서비스(컨텐츠 및 전자상거래)를 이용 시 현금과 등가로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말한다.
2. 충전
해피캐시를 일정액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지정한 결제수단을 통해 해피캐시를 구매하거나 회사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충전하거나, 해피머니 홈페이지에서의 활동 등으로 회사로부터 해피캐시를 적립받은 것을 총칭한다(해피캐시를 충전하는 경우 현행 통화 1원당 해피캐시 1원으로 충전된다)
3. 사용내역취소
충전한 해피캐시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 장애로 인해 정상적으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을 경우, 장애 신고를 통해 사용된 해피캐시를 결제하기 이전 상태로 다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한다.
4. 환불
회사가 규정한 환불 조건에 해당할 경우 충전한 해피캐시를 현금으로 환불받거나, 결제방법에 따라 승인취소 등으로 고객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해피캐시의 사용)
1. 해피캐시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 혹은 구매하거나, 회사와 제휴되어 있는 온라인 사용처에서 결제수단으로 이용되며, 정회원만 해피캐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피머니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먼저 해야 한다(정회원이란 해피머니 서비스 이용약관의 4조 4항에서 정의한 회원 중에서 8조 3항, 4항에 해당되지 않아 발행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말한다)
2. 해피캐시 사용시 실명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은 회원의 경우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3. 온라인 사용처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원이 결제관련 정보를 입력한 후에는 회사가 회원의 이용 편의성과 결제수단별 본인확인 및 회원에 대한 청구 등을 위하여 회원의 결제 관련정보를 보관하는 것에 회원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때 회사는 회원의 정보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을 암호화하여 보관하며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4. 결제 관련 정보는 해피캐시를 온라인 사용처에서 사용함에 따른 금융정보에 해당되므로 타인의 결제 관련 정보를 도용하거나 임의로 기재한 경우 해당 회원은 서비스 이용 제한 등 불이익이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률적 책임도 져야 한다.
5. 회사가 제휴한 온라인 사용처 중 일부는 모든 회원들의 정상적이고 원활한 사용을 위해 회사 또는 사용처의 정책에 따라 월 사용한도가 제한될 수 있다.
6. 회사가 제휴한 온라인 사용처 중 일부는 사용처의 자체 정책에 따라 해피캐시 사용에 따른 서비스 이용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7. 해피캐시 충전 및 사용내역은 로그인 후 마이 페이지의 "해피캐시 내역조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4조 (해피캐시의 차감)
1. 충전한 해피캐시의 차감은 회사와 제휴된 온라인 사용처의 유료서비스(컨텐츠, 전자상거래, 제휴 사용처) 를 이용하는 시점에서 즉시 이루어진다.
2.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해피캐시를 충전하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 해피캐시만큼을 회원의 해피캐시에서 강제로 차감할 수 있으며, 해당 회원을 강제로 탈퇴시키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2항에 해당되나 차감할 해피캐시가 부족한 경우 해당 회원은 부족한 해피캐시 금액과 비정상 사용에 따른 피해 금액을 회사로 배상하고, 법률적 책임도 져야 한다.
제5조 (해피캐시의 사용제한)
회사가 회원의 ID가 도용되거나 부정적으로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회원 본인의 요청으로 임의중지를 요청한 경우 및 후불로 사용한 이용요금을 장기 연체하는 경우 등에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충전방법)
1. 해피캐시는 회사가 지정하는 개별 충전 결제수단 및 회사가 발행하는 상품권 또는 회사가 지정한 방법을 통해 충전할 수 있으며, 1회 충전당 최저 1,000원에서 1백만원 미만까지 충전할 수 있다.
2. 1항에 따라 충전할 경우 충전 결제수단별로 최소한도 또는 최대한도 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해피캐시 잠금서비스(Safe Lock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월 충전한도는 제한된다.
3.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상의 장애에 의하여 충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해피캐시로 재 충전 받을 수 있다.
4. 자세한 충전방법은 해피머니 홈페이지의 "캐시충전"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7조 (해피캐시의 충전종류)
1. 회사는 해피캐시의 충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결제수단 및 방법을 제공한다.
  1. ① 회사가 발행하는 상품권
  2. ② 무통장입금(가상계좌)
  3. ③ 계좌이체
  4. ④모바일 티머니
  5. ⑤ 해머
2. 1항에 명기된 충전 방법 이외에 추가 수단이 신설될 경우 해피머니 홈페이지에 공지한 뒤 제공한다.
제8조 (해피캐시 사용내역 취소요청 / 장애신고)
1. 온라인 사용처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 장애 발생 및 회사의 과실로 인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 용하지 못했을 경우 이미 차감된 해피캐시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요청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적합한 조치를 취한다.
2. 1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사용내역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사용내역취소 신청(장애신고)시 주의하여야 한다(단, 쇼핑몰에서 해피캐시를 이용한 경우 전자상거래표준약관을 따른다)
제9조 (환불)
1. 충전된 해피캐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는다. 단, 충전 누계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사용한 경우 잔액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환불수수료(잔액이 1만원 이하는 1,000원, 1만원 초과는 잔액의 10%)를 제외한 잔액을 환불한다.
2. 1항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1,000원 이하인 경우엔 환불수수료보다 적으므로 환불하지 않는다. 이는 송금수수료 등 제반 수수료 및 환불업무에 투여되는 제반 업무비용이 최소 1,000원 이상이기 때문이다.
3. 회사가 제공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충전한 해피캐시의 경우 유료 서비스 또는 상품을 전혀 구매하지 않은 경우 구매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환불수수료 없이 환불해주거나 결제 취소를 해줄 수 있다.
4. 3항에도 불구하고 충전시 사용한 결제수단의 결제승인의 취소 또는 해당 결제수단으로 결제금액을 재환원하는 것으로 환불을 대신할 수 있을 때는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5. 다음 각 호의 경우 환불신청을 통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에 의거 환불을 받을 수 있다.
  1. ① 해피캐시를 충전했으나 해피캐시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전무하며 그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회사에 있는 경우 (단, 시스템의 정기점검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2. ② 해피캐시 잔액이 있는 상태에서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퇴하고, 회사가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③ 기타 고객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회사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
6. 1~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해피캐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1. ① 타인에게 양도받은 해피캐시
  2. ② 쇼핑몰에서 충전받은 해피캐시
  3. ③ 이벤트 등으로 충전받은 해피캐시
  4. ④ 해피머니 회원으로부터 선물받거나 선물한 해피캐시
  5. ⑤ 기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충전한 캐시
제10조 (환불절차)
1. 9조에 따라 환불 요건을 갖춘 회원은 환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환불 신청을 받은 회사는 회원의 환불 신청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규정에 따라 환불을 해준다.
2. 회사는 고객의 입금사실을 확인한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직접 환불한다. 단, 휴대폰 결제 또는 ARS 결제한 회원의 경우에는 입금 사실이 일정 기간(약 2개월) 뒤에 확인되므로 환불 처리가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다.
3. 환불사유 발생 후 10일 이상 경과하여 환불을 요청할 경우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음으로 회원은 환불 신청 유효기간을 유의해야 한다.
4. 9조 3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이 환불을 신청하면, 환불수수료 없이 환불한다.
5. 환불 계좌는 회원 명의의 계좌로 한정한다. 단, 회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며 정상적인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 회원의 동의 하에 요청하는 다른 계좌로 환불한다 (환불 계좌에 대한 책임은 회원이 지도록 한다)
제11조 (해피캐시 양도)
1. 해피캐시는 원칙적으로 다른 회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단, 양도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회원이 증명하고 정상적인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요청한 회원에게 양도하는 회원이 보유한 해피캐시 한도 내에서 양도할 수 있다(단, 이 경우에도 9조 6항에 해당하는 캐시의 경우엔 양도되지 않는다)
2. 1항에 의거하여 해피캐시를 양도하는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회원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회원의 해피캐시는 민법의 상속 일반규정에 따라 해피캐시의 형태로 양도되며, 양도받는 회원은 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하도록 한다(단, 이 경우에도 9조 6항에 해당하는 캐시의 경 우엔 양도되지 않는다)
4. 해피캐시의 양도는 고객센터의 온라인 상담을 통해 신청한다.
제12조 (소멸)
1. 해피캐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해피캐시를 마지막으로 충전한 날로부터 3년간 새로운 충전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소멸되며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일로부터 3년간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갱신된다. 단, 회원이 위 7조 1항의 방법으로 직접 충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해피캐시가 충전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갱신되지 않는다.
2. 회원이 자발적으로 탈퇴할 경우 9조 6항에 의한 해피캐시와, 비정상적인 충전으로 회사 및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입혀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피캐시는 해당 사유 발생시점에 소멸된다.
제13조 (부칙)
- 공고일자 : 2012년 03월 05일
- 시행일자 : 2012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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